2018년 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작성일 18-03-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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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1, 음주운전 적발시 : 차량 견인비용 음주운전자 전액 부담.

2,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자 대상 특별안전교육비 인상 : 시간당 5천원 --> 6천원 인상.

4시간 교육과정 : 2 만원 --> 2 만 4천원 인상.

6시간 교육과정 : 3 만원 --> 3 만 6천원 인상.

3, 주차된 차량이나 주차중 접촉사고시 연락처 남기지 않고 도주시 :

범칙금 20 만원 벌점 25점

다만 "문콕"은 운전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거리 주차및 문을 열때 주의하는 자세가 요구됨.

4, 소방차 이동시 길을 터주지 않을시 : 최대 200 만원 과태료 부과.

5, 소방관의 구조, 구급활동 방해시 : 최대 5,000 만원 벌금형.

6, 화재지역 불법주차 차량은 소방차 진입시 손괴 되어도 보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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