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법안들

작성일 18-07-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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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choigo 조회 69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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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운전자.탑승자전원착용해야함)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 작동자.
      꼬리물고 끼어들기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및 벌점부여예정.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예정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 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7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부과,

-협박문자발송시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시,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폭행 .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입니다.